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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류의 MAS(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알림
- 내용
1. 귀 조합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 쇼핑몰기획과-1718(2014.03.06.), 대가협연(사)-제50호(2014.03.06.)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조달청에서는 가구업계의 전문성 강화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KS,
단체표준인증업체가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참여할 때, 평가점수 12점을 부여받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합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아 래 ***가. 시행시기 : 2014.04.01.부터
나. 공고확인 : 조달청 나라장터 공지사항 (http://www.g2b.go.kr/index.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