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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합가입안내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에서는 협동조합의 특별회원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업계에 조합가입문호를 개방하고자 2000년 1월부터 가구류 제조 및 판매에 필수불가결한 목재, 합판, MDF, PB, 페인트, 철물류, 스폰지, 원단, 가죽, 레자 등 제조 및 가공업체 카다로그 제작, 촬영, 광고 등 가구관련산업계, 또는 화물운송업체, 금융기관까지 총망라하는 분야를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조합원 가입자격 기준
- 1. 업무구역내에 경제단체
- 2. 중소기업 관련기관단체
- 3. 가구관련 원ㆍ부자재 또는 시설재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특별조합원 가입자격 기준
- 1.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2장 10조(특별조합원)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구역 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와 중소기업관련기관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조합원
으로할 수 있다.
- 2.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장 10조(특별조합원)
규정에 의한 특별조합원이 될 수 있는 관련 중소기업은 조합원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필요한 원ㆍ부자재 또는 시설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자.
- 3. 우리조합 정관 제10조(특별조합원)
중소기업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조합사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합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와 중소기업관련단체 또는
관련중소기업 등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특별조합원 가입 이점 및 제안
- 1. 이점 : 특별조합원은 우리조합의 전 조합원들에게 직접홍보 및 판매활동을 전개함과 안정적이고 신뢰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보증해주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공동상표인 『가보로』브랜드 전용권 사업에도 공동참여 소재사업에도
적극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2. 보완적인 관계 구축 : 완제품을 제조하는 우리조합원과 소재생산을 전담하고 있는 특별회원간에 상호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서, 밀레니엄 시대의 고품질 저단가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한다.
- 3. 제안 : 특별조합원은 중소기업자의 이익도모와 상호보완적인 경제활동의 조장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고있어 조합의 의결권과
선거권이 제안됨
가입절차
- 가입신청서류 제출
- 특별조합원 자격을 가진자로서 본 조합에 가입코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함.
- 실태조사 및 출자금
- 조합은 가입신청서를 접수시 업체의 실태를 조사하여 가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 함.
- 가입신청서류
- 1. 조합(특별)가입신청서1부
(소정양식 : 양식다운로드 )
2. 대표자 이력서 1부
(대표자사진 첨부 3매)
3. 사업자 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1통
7. 공장임차계약서 사본 1부
- 가입제경비
- 1. 출자금 : 없음.
2. 가입금 : 없음.
3. 조합비 : 월 30,000원
- 가입신청 및 문의
- 1. 조합사무실 (Tel. 02-2212-0050
(내선200) / 팩스. 02-2245-8893)
2. 특별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각 항목마다 제조장 또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일정규모 이상으로 운영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