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회원사안내 > 조합가입안내
- 조합가입안내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의 가입은 관할지역내에서 가구제조업을 하고 계신 분께서는 누구나 조합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조합원 가입자격 기준
- 1. 일반조합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중 가구공업에 관련된 제조공업을 영위하는 자
| 시설명 | 보유대수 | 비고 |
|---|---|---|
| 둥근톱 | 1대 이상 | 전동기 포함 |
| 피태톱 | 1대 이상 | 전동기 포함 |
| 자동대패 | 1대 이상 | 전동기 포함 |
| 각끝기계 | 1대 이상 | 전동기 포함 |
| 분사기(콤프레샤) | 1대 이상 | 전동기 포함 |
- 2. 사업조합원 : 조합 업무구역 내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조합
- 3. 특별조합원 : 조합구역 내 주소를 둔 경제단체와 중소기업관련기관 또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조합 사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가입절차
- 가입신청서류 제출
- 본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위의 자격을 갖추어 조합에 가입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 및 출자금
- 본 조합에 가입신청서류를 접수 했을때에는 해당분과위원회의 위원이 1개월이내에 실태조사하며 이는 신청자에게 가입적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출자금을 1개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가입신청서류
- 1. 조합가입신청 및 출자승낙서 1부
(소정양식 : 양식다운로드 )
2. 대표자 이력서 1부
(대표자사진 첨부 3매)
3. 부가세 납세 사실 증명원 1부
4. 사업자 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1부
5. 기계시설증명 1부
(시설보유증명원 또는 기계배치도
사진)
6.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7. 공장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8. 공장임차계약서 사본 1부
9.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입제경비
- 1. 출자금 (1좌) : 100,000원
(탈퇴시 출자금 지분포함 환불)
2. 가입금 : 700,000원 (1회)
3. 조합비 : 월 30,000원 ~ 50,000원
- 가입신청 및 문의
- 조합사무실
Tel. 02-2212-0050(내선200)
팩스. 02-2245-88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