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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의 건
- 내용
1. 귀 조합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2조 2호
(공공기관이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중소기업자 우대)
및 제7조(중소기업자간의 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확인 및
소기업, 소상공인, 우대)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매년
「중소기업확인서」 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 있사오니 조합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아 래 ***◯ 발급절차 : www.smpp.go.kr(공공구매종합정보망) 회원가입 후
온라인 先신청+구비서류(등기) 제출
◯ 제출서류
가. 직전 사업연도(12월결산법인인 경우 2012년에 해당)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본 1부
(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지점이 있는 법인은 지점자료 포함
나. 직전사업연도말 감사보고서(외감법인) 또는 재무제표 원본1부
(다만, 개인사업자 및 다른기업과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에 한정하며매출액 1,000억 이상인 경우 직전 3개연도 자료 제출)(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당해년도 사업자 등록한 업체 : 당해년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1부
다. 직전사업연도말 주주명부 1부(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등 특수관계자확인이 가능한 서류-법인에 한함)
- 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 직전사업연도말과 산정일 현재의 상황과 다른 경우 산정일 현재의 주주명부 추가 제출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회적기업(해당기업 제출)
마.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 1부
바. 자가진단서 원본 1부
※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는 주주명부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만 작성제출(주주명부에 개인 생년월일만 표기시 제출 안함)
※ 2호 서류 제출 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서류는 원본대조필 생략
※ 상기 제출서류를 우편 제출 시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필히 등기로 발송.
※ 마(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바(자가진단서) 양식은
우리조합 홈페이지 www.skfic.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