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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Admin
제목
서울시*중앙회 제조물 책임보험(PL)보험 지원사업안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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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조합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손해공제부 – 136(2014.03.18.)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99.8월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조물책임(PL)보험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난 14년간의 운영경험과 원스톱 사고처리 시스템 구축 등
원활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매년 3,500여건의 고객계약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손해보험사 가입 대비 보험료를 20%이상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4.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
보험료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조합원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다만, 개인사업자 및 다른기업과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에 한정하며 매출액 1,000억              
             나. 지원비율 및 한도 : 납입보험료의 20%(계약건당 100만원 한도)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가입할 경우, 중앙회 할인 및 서울시 지원으로
                   손해보험사 가입 대비 보험료 40%이상 절감효과
             다. 지원기간 : ‘14. 4. 1일 ~ 12.31일(자금소진시 까지)
                ※ ‘14. 4. 1일 이후 신규가입업체부터 적용
             라. 제출서류
                - 서울시 PL보험 지원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앙회 PL보험 산출질문서 1부
                - 보험료 환급용통장(업체명의)사본 1부
                - 제조물책임(PL)보험 증권사본(기존가입업체의 경우) 1부
                 ※ 서울시 PL보험 지원신청서, 중앙회 PL보험 산출질문서 및 작성요령은        
                    PL홈페이지(www.plkorea.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마. 문의 및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손해공제부 PL보험 담당
                 ☎ 02)2124-4352/5  , FAX:0502)397-0200 (팩스전송 후 전화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