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합은 조합원들의 노무.인사 근로계약등 노농관련법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상담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고문노무사을 선임하여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