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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위험성 평가지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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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은 신아노무법인과 고문노무사 계약(2014.03.25.)을 체결하여 근로·노무·인사 등 조합원사 지도 및 자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41조 2(위험성 평가)등 사업장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강화되어 시행(2013.03.13.)됨에 따라 위험성 평가 인정,지도를 받으므로써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사오니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바랍니다.
*** 아 래 ***
가. 산재보험료 20%감면 : 3년간
나. 인정 유효기간(3년)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조치
다.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대상
라.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시설 및 기기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시 우선지원(최대 2천만원)
※ 위의 내용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신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김경완 : 010-8702-8825
신아노무법인 담당 본부장 김종희 : 010-8372-5795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과장 김재성 : 02-2212-0050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