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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Admin
- 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 과태료 즉시 부과 관련 안내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정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첫 위반이라도
1인당 5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있어 건강진단 미수검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3. 이에 건강진단에 대한 법적규정 및 사례등을 우리조합 홈페이지에 첨부하오니 조합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어 불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조합 홈페이지 : www.skfic.or.kr -> 공지사항 참조(첨부파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