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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오염물질 평가방법 개선요청 연명서 제출의 건
-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가협연(사) 제128호 (2014.07.09.)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정부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612호)에 의거하여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 사용으로 발생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하여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폼알데하이드(HCHO)에 대한 허용기준을 강화함은 물론, 평가(시험)방법을 대형챔버법으로 획일화 하였으며, 적용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를 1,0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4. 정부는 단순히 건축자재의 오염물질방출량 기준의 적용만으로는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거주환경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오염물질 발생원(건축자재, 붙박이가구, 빌트인 가전제품,
도료 및 접착제 등)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추가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5. 이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중 친환경
생활용품 적용기준의 붙박이 가구 오염물질 적용기준의 평가방법(대형챔버법)에 반대하여, 원자재·
부자재에 대한 친환경 기준적용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연명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으니
조합원여러분께서는 아래와 같이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제출일 : 2014.07.14.(월) 18:00 까지
나. 제출처 : 우리조합 (FAX: 02-2245-8893)
※ 바쁘시더라도 꼭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오염물질 평가방법 개선요청 연명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