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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세부내용
- 내용
1. MAS 2단계경쟁 업체 자동선정 방식 추가(시행 : 2015.03.01)
□ 수요기관에서 제안업체를 선정하는 현행 방식(5 Plus 2)에 더하여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안업체를 추천하는 방식을 추가
2. 출혈경쟁을 유발하는 할인율 적용 제도 개선(시행 : 2015.01.01)
□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할인행사 및 다량납품에 따른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더라도
가격하한선(계약가격의 90%)을 우선 적용
3. 초중등학교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시행 : 2015.01.01)
□ 초․중등학교의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일반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제품 5천만원, 중기간경쟁제품 1억원’으로 상향
기타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