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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변경 안내
- 내용
1. 귀 조합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2조 2호
(공공기관이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중소기업자 우대)
및 제7조(중소기업자간의 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확인 및 소기업, 소상공인, 우대)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그동안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발급하던
「중소기업확인서」가 2015년 1월 12일부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에서 발급되며, 지방중기청에서는 현행처럼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2015년 4월1일부터 중소기업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조합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아 래 ***
※ 중소기업 범위 변경 주요사항
◯ 업종별 규모기준 : (종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
→ (개정) 매출액 단일 기준
◯ 업종구분 : (종전) 제조업 단일기준 → (개정) 24개 제조업종으로 세분화
◯ 상한기준 : 상시 근로자 수 1천명, 자기자본 1천억원,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기준 폐지 (자산총액 5천억원은 존치)
◯ 유예제도 : 창업후 1년 이내 또는 관계기업으로 규모초과 시에도 유예허용,
유예부여 횟수를 1회로 제한
◯ 관계기업 판단기준 : (종전) 모든 기업, 직전사업연도 말일 기준 →
(개정) 해당사업연도에 창업ㆍ합병ㆍ분할ㆍ폐업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별첨 : 중소기업확인서 준비서류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