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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터 이용시 공공구매제도 미이행 사례조사의 건
-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가협연(사)-제016호(2015.01.21.)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는 학교장터(S2B)이용 대상기관 및
이용금액을 확대하는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계에서는 학교장터(S2B)시스템 상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으며, 향후 타 제품도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미이행 및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4. 이에 학교장터(S2B)를 이용한 공공구매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나 문제점을 조사하오니, 조합원여러분께서는
제도 미이행사례 및 제도개선의견을 우리조합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ail : sfic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