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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제목
공공구매제도 관련 개선사항 안내의건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구매제도와 관련 개선사항이 2가지가 있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 선 사 항 *****

     가) 판로지원법 개정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활용 안내

① 지난 5월28일부터 공공기관이 단체표준이나 중기청이 인정하는 공동브랜드 제품을 구매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합회(조합)에 추천을 의뢰하여 지명경쟁을 실시하는 제도가 시행     

    되고 있습니다(중앙회 판로지원실-979 관련)


②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개선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7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운영(‘15.5.28 확대시행,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하고 있습니다.


③ 동 제도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을 구매 시 법정 공동사업*을 수행하

    제품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또는 조합추천 기업 간 지명경쟁 입찰이

    가능한 제도로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에 노력하는 소기업들이 앞으로의 판 매난 완화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④ 공동사업의 종류(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협업, ② 공동상표, ③ 특허권, ④ 공통애로기술개발, ⑤ 단체표준 인증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제조 물품 최저가 낙찰제' 폐지 안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개정을 통해 제조 물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제를 적용토록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정내용(국가계약법 제42조제2항)
  ㅇ (현행) 고시금액(2.1억원) 미만 물품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ㅇ (개선) 고시금액(2.1억원) 미만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 시적격심사제 적용
     (낙찰하한율 80.5% 보장)

 ② 시행일 : 2015.6.22(월)
   - 시행일 전 입찰공고를 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3.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공공구매망이나 조합홈페이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 www.smpp.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715,718번)
                   조합 홈페이지  www.skfic.or.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