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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Admin
제목
제조물책임법 개정 설명회 개최의 건
내용

         1. 귀 조합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정책실-280 (2017.06.09.)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7.03.30,시행일 1년 유예)함에 따라

             경제단체 공동 주최로 「제조물책임법 개정 설명회」 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7.06.16.(금) 15:00~17:00


         나. 장    소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관동1층 백두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 정부과천청사역 6번출구 50m앞 교육원삼거리에서 셔틀버스 운행


         다. 주    최 : 6개 경제단체 공동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라. 강    사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정현일 사무관


         마.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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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주요내용

비고

15:00~15:05

인사말

경제단체 대표

15:05~16:35

(90)

제조물책임법 주요내용 및 개정사항

제조물책임법의 내용과 사례

  · 적용범위, 국내외 판단사례

  · 손해배상 책임과 면책사유

주요법령 개정사항

  · 징벌적 손해배상도입

  · 제조물 공급자의 책임강화

  · 기업의 입증책임 강화

향후 전망 및 기업의 유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정현일 사무관

16:35~17:00

(25)

질의 및 토론

참석자 전원

         바. 참가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우리조합 팩스 전송 (FAX 02-2245-8893)


         사. 참가신청기한 : 2017.06.15.(목) 15:00까지


붙 임 : 참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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