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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법 개정 설명회 개최의 건
- 내용
1. 귀 조합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정책실-280 (2017.06.09.)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7.03.30,시행일 1년 유예)함에 따라
경제단체 공동 주최로 「제조물책임법 개정 설명회」 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7.06.16.(금) 15:00~17:00
나. 장 소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관동1층 백두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 정부과천청사역 6번출구 50m앞 교육원삼거리에서 셔틀버스 운행
다. 주 최 : 6개 경제단체 공동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라. 강 사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정현일 사무관
마.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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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주요내용
비고
15:00~15:05
■ 인사말
경제단체 대표
15:05~16:35
(90분)
■ 제조물책임법 주요내용 및 개정사항
① 제조물책임법의 내용과 사례
· 적용범위, 국내외 판단사례
· 손해배상 책임과 면책사유
② 주요법령 개정사항
· 징벌적 손해배상도입
· 제조물 공급자의 책임강화
· 기업의 입증책임 강화
③ 향후 전망 및 기업의 유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정현일 사무관
16:35~17:00
(25분)
■ 질의 및 토론
참석자 전원
바. 참가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우리조합 팩스 전송 (FAX 02-2245-8893)
사. 참가신청기한 : 2017.06.15.(목) 15:00까지붙 임 : 참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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