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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설명회 및 전문가 상담회」 참가 안내
- 내용
1. 귀 조합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552 (2017.06.28.)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 한국세무사회는 ‘17년도 세법개정사항을 반영한
「조세감면 제도에 대한 설명회 및 전문가 상담회」를 전국 주요 권역별로 개최합니다.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이 많이 활용하는 다양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상세소개와 더불어 지방중기청
비즈니스 지원단에 소속된 회계·세무 전문가와의 1:1 현장상담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 사 명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설명회 및 전문가 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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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정/장소구분
일시
장소
수도권
‘17.7.3(월) 14:00~18:00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 (서울 여의도)
‘17.7.5(수) 14:00~18:00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경기도 수원)
충청권
‘17.7.13(목) 14:00~18:00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대전 유성구)
영남권
‘17.7.11(화) 14:00~18:00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강의실 (부산 사상구)
호남권
‘17.7.6(목) 14:00~18:00
광주전남지방주소기업청 대강당 (광주 서구)
다. 주 최 : 중소기업청, 한국세무사회
라. 내 용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등 조세지원제도 상세소개
-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중세 등 조세전반에 대한 상담
마. 참석대상 : 중소기업 임직원, 중소기업 관련 단체(협회) 임직원 등
바. 참석신청 : 별도신청 없이 일정·장소 고려해 자유로운 참석 가능
※ 참석자에게는 ‘2017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배포 예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