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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최저가 낙찰제·실적제한 폐지 안내
-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가협연(사)–147호 (2017.08.03.)관련입니다.3. 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7.8.8 시행)을 통해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기재부 고시금액
(2.1억원) 미만 ‘특수한 설비·기술요구’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도 실적제한을 폐지하였사오니
조합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우리조합 홈페이지 (www.skfic.or.kr)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 참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