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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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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 기준 전면 개정 관련 의견 제출 협조요청
- 내용
1. 귀 조합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2782호 (2017.09.04.)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직접생산확인 받은 업체의 이행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계약 후, 직접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납품하여 제재 처분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해 위반 업체들은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필수 공정이 과도하여 실제 직접생산
활동 수준이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너무 낮아 실제 생산하고 있는 업체와아닌 업체에 대한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5. 현재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기술의 발달 및 생산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업계의 제조현실과 차이가 있고, 직접생산 이행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등도다수 확인되고 있어 제조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현실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양식에 맞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음 -
가. 제출내용 :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의견 (별첨 참조)
나. 제출기한 : 2017.09.13.(수)까지
다. 제출방법 : 우리조합 이메일(sfic0@hanmail.net) 또는 팩스(02-2245-8893)
라. 문 의 : 우리조합 사무실 ☎ 02-2212-0050별첨 :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의견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