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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사업 안내
-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공고 제 2017-337호(2017.09.26.)관련입니다.3. 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노동부는 공동으로 우수 중소기업 발굴·선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다양한 정부지원혜택이 제공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조합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다 음 -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 사업내용
- 청년들이 선호할만한 근로조건(임금, 복지, 양질의 일자리)을 갖춘 중소기업
3,000개사 선정 ※ 선정기준 우리조합 홈페이지(www.skfic.or.kr)첨부파일 참조
나. 선정기업 지원혜택
○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한도 100%까지 우대 * 일반기업(50%)
○ 병역특례업에 선정심사시 우대(가점 5점)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선정시 우대(최대 10억원, 연1.5%)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시설장비 구입자금 우선지원 및 1천만원 추가지원)
* (참고)금융지원(보증료 지원 및 대출금리 우대) → 검토중
다. 신청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2년이내 임금체불 이력이 있거나, 신용등급 B-미만, 10인 미만 사업장 등
신청대상 제외라. 신청기간 : 2017.09.26.(월) ~ 10.20(금)
마.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 참조
○ 홈페이지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서류 작성 후 내방, 우편, 이메일, 팩스신청바. 신청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 1899-7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