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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Admin
제목
소기업 공동사업 및 소액수의 추첨방식 개정내용 적용 안내
내용

         1. 귀 조합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제3368호 (2017.10.25.)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2017.9.19.일부로 개정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이하
운용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2017-11호)에 의하여, 소기업 공동사업 조합추천제도 및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참여업체에 추천방식이 추가(3배수 랜덤방식) 되었사오니, 조합원여러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변경내용 : 조합추천소액수의계약 및 소기업공동사업조합추천제도 중
                        지명경쟁입찰 업체 추천방식 추가(3배수 랜덤방식)
   

          나. 추천방식(수요기관이 선택)
            -(기존) : 추천 대상업체 선착순 선발 후 조합추천
            -(추가) : 추천신청 순서로 3배수 선착순 선발 후 랜덤추출


          다. 3배수 랜덤방식에 의한 업체 적격여부 심사방법
            - 수요기관 추천요청업체수(5개 이상)의 3배수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 3배수에 대하여 조합원사여부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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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및 추천요청업체수에 따른 추천심사 예시>

1)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 2개업체 추천요청 2×3=6개 심사

2) 2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 소액수의, 5개업체 추천요청 3×5=15개 심사

3) 공동사업, 7개업체 추천요청 7×3=21개 심사

요청업체 신청미달로 심사업체가 부족한 경우 : 모든 추천요청업체 심사

(예시 : 공공기관에서 5개업체 추천요청했으나 10개업체만 추천요청신청한 경우 10개 전부 심사

          

             라. 랜덤추출 결과 : 조합원사/비조합원사 4:1비율로 추출(소수점 반올림)
            - 5개 요청 : 15개업체 중 조합원사 4개, 비조합원사 1개 추출
            - 8개 요청 : 24개업체 중 조합원사 6(5.6)개 / 비조합원사 2(1.6)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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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2017.9.19.시행,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17-11)

21조의4(추천업체 선정방법) 조합이 제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추천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

중앙회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선정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추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1. 추천을 신청한 순서로 추천 업체수의 3배수를 선정한 후 추첨방식으로 추천업체 선정

     (, 추천업체 중 조합원사와 비조합원사의 배분 방식은 제21조의26항제2호를 따른다)

  2. 추천을 신청한 순서로 추천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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