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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 안내의 건
- 내용
1. 귀 조합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고자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필요하신 조합원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Ⅰ.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1. 사업 개요
◦ 기술보호 전문가가 기업의 현장에 방문하여 보안 수준 및 실태,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기업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해결방안 제시
2. 지원 내용
◦ (사전진단)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진단, 보안교육, 기초자문 제공(최대 3일)
- 보안전략 : 보안 지침 및 절차 수립, 자산보안 관리체계 수립
- 보안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및 구축, 해킹 등 사이버공격 관련 피해 복구 대응 지원
- 법률자문 :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분쟁 대응 및 소송 등 자문
◦ (심화자문) 사전진단 결과 심도 깊은 자문 및 기술유출 피해에 따른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실시(최대 7일)3. 지원 조건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상시 신청
◦ 문 의 처 : 기술보호전문가 : 민천홍, 모바일 : 010-3159-2631,
이메일 : minch22@chol.com
4. 지원 규모 (예산소진시 까지)
◦ 사전진단(최대 3일) : 무료
◦ 심화자문(최대 7일) : 소요비용의 75% 지원
5. 지원 절차<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지원절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