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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제목
2019년도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 안내
내용
         1. 귀 조합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571 (2019.03.08.)관련입니다.


         3.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구매력을 지원하고, 대금지급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협동조합 중심의 공동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8년부터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19년도 사업 참여 신청을 안내해 드리오니 조합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나. 신청기간 : 연중 (보증한도 소진시까지)
        다. 보증한도 : ’19년 총 1,300억원 규모
        라. 참여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예정), 기업은행
        마. 신청방법
             동 제도를 활용한 공동구매 실시(희망) 협동조합
             ㅇ 참여희망 조합원사를 취합하여 우리조합이 신청
                 * “우리조합 홈페이지(www.skfic.or.kr)-공지사항-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참가안내”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신청
        바. 사업절차 : 참여신청 → 참여기업 보증심사 및 발급 → 금융기관 약정 → 원부자재 구매 →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결제 → 결제일에 금융기관 대금상환
        사. 문 의 처 : 우리조합 (☎ 02-2212-0050)


별첨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