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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 안내
- 내용
- 1. 귀 조합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571 (2019.03.08.)관련입니다.
3.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구매력을 지원하고, 대금지급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협동조합 중심의 공동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8년부터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19년도 사업 참여 신청을 안내해 드리오니 조합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가. 사 업 명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나. 신청기간 : 연중 (보증한도 소진시까지)
다. 보증한도 : ’19년 총 1,300억원 규모
라. 참여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예정), 기업은행
마. 신청방법
동 제도를 활용한 공동구매 실시(희망) 협동조합
ㅇ 참여희망 조합원사를 취합하여 우리조합이 신청
* “우리조합 홈페이지(www.skfic.or.kr)-공지사항-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참가안내”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신청
바. 사업절차 : 참여신청 → 참여기업 보증심사 및 발급 → 금융기관 약정 → 원부자재 구매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결제 → 결제일에 금융기관 대금상환
사. 문 의 처 : 우리조합 (☎ 02-2212-0050)별첨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안내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