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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Admin
제목
가구류 어린이제품 및 생활안전용품 안전인증 대상 처리방안 관련 시험의뢰 수요조사의 건
내용

          1. 귀 조합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가협연(품) 제070호(2019.03.15.)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조달청에서는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물품에 대하여 3월 27일까지 규격서 변경 및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규격서는 기한 내에 필히 변경할 것(3월 27일)


         4. 하지만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국가기술표준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붙임1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조합원여러분께서는 조달청 물품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시험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험기간의 단축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시험신청 및

의뢰를 일괄 진행할 예정이오니, 희망하는 조합원께서는 붙임2를 참고하시어 3월 19일(화) 12:00까지 우리조합으로 회신
(팩스 : 02-2245-8893)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우리조합 홈페이지 (www.skfic.or.kr) 공지사항 참조


붙임 : 1. KC마크 가이드라인 1부.
       2. 자재별 공인기관 시험 신청의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