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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Admin
- 제목
- 조달청(MAS)정정공고 안내
- 내용
1. 귀 조합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 내자 공고 제 20170629488-03호, 제20170629809-04호 ,
제 20170629764-06호 (2019.04.01.)관련입니다.3. 위와 관련하여 가구류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조달청 MAS 정정공고가 나왔으니, 조합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정정내용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에 대한 추가 제출서류 명시
우리조합 홈페이지(www.skfic.or.kr) 공지사항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