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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Admin
제목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기간 연장 안내
내용

        1. 귀 조합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343호 관련입니다.

     

        3.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당 제도 관련,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지원기간올해 4~6에서 9월까지로 3개월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

* 7.9() 고용부 보도자료

     

        4.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붙임의 자료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활용 부탁드립니다.

     

     

동일 내용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조합홈페이지(hhttp://www.skfic.or.kr) 정보광장 공지사항 동건문서조회

  협동조합포탈(http://johap.kbiz.or.kr) 공지사항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 코로나19 주요정보

     

붙임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안내 리플렛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