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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약칭 조달사업법)」전부개정 개정사항 안내
- 내용
1. 귀 조합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약칭 조달사업법)」 전부개정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0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법률로 시행되는 조달사업의 불공정행위에 위배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법률 제17153호, 2020. 3. 31., 전부개정
나. 시 행 일 : ’20. 10. 1(목)
다. 고시 개정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제6장 조달사업의 공정성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제①항 2호
ㅇ 제22조(거래정지)
ㅇ 제23조(포상금의 지급) 제①항 등
붙 임: 1. 개정법률 전문 1부.
* 붙임자료는 우리조합 홈페이지(http://www.skfic.or.kr, 정보광장 → 공지사항 → 동건 문서 조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