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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Admin
제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약칭 조달사업법)」전부개정 개정사항 안내
내용

        1. 귀 조합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약칭 조달사업법)전부개정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0101일부터 개정된 법률로 시행되는 조달사업의 불공정행위에 위배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법률 제17153, 2020. 3. 31., 전부개정

     

         . 시 행 일 : ’20. 10. 1()

     

         . 고시 개정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6장 조달사업의 공정성 제21(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2

           22(거래정지)

          23(포상금의 지급) 항 등

     

     

붙 임: 1. 개정법률 전문 1.

     

* 붙임자료는 우리조합 홈페이지(http://www.skfic.or.kr, 정보광장 공지사항 동건 문서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