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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 시행 안내
- 내용
1. 귀 조합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70호(2021.02.02.) 관련입니다.
3. 정부에서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또는 단축 예정인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을 실시하여 안내드립니다.
<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
ㅇ 지원내용 :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 1인당 120만원(간접노무비) 지원
* 기업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
ㅇ 지원대상 및 요건
1유형 : 사업 참여 신청 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5~49인 기업
- [2월] 단축계획서 제출 → [2~4월] 근로시간 단축 조치 시행→ [6월] 지원금 지급 신청
2유형 : 이미 근로시간을 단축한 5~299인 기업
- [6월] 6월중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
ㅇ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우편·팩스·이메일·방문 제출
* 신청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52-hour.do)에서 다운
4. 조합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바랍니다.
※ 동일 내용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① 우리조합 홈페이지(http://www.skfic.or.kr)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② 협동조합포탈(http://johap.kbiz.or.kr) 공지사항
③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 → 중소기업 소식
붙임 : 1.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안내자료 1부.
2.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