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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제목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취소 청원서 제출시 추가서류 요청의 건
내용

         1. 귀 조합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가협-001(2022.01.03.)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 우리조합에서는 직접생산확인과 관련하여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로 이전될 예정에 있음을 조합원님들께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내제조업 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진 직접생산확인 제도가 중소기업유통센터로 이관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합의 고유업무를 잃게 될 것이며, 국내 제조업의 기반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4. 이에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폐지 반대 청원에 제출할 청원서와 추가서류인 동의서를 첨부하오니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2022112일까지 우리조합으로 회신(FAX : 02-2245-8893 / E-MAIL : sfic0@hanmail.net)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기존에 청원날인부를 회신하여주신 조합원님께서는 동의서를 작성 후 회신하여 청원 업무에 협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