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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제목
2022년도 제60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내용

            1. 귀 조합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의 정관 제3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22년도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3. 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위시한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해 총회 안건으로 임원선출이 없는 조합의 경우 가능한 한 서면결의로 총회 진행을 하도록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의 협조요청이 있어 금년 총회도 부득이 서명이사를 모시고 참석자 수를 최소화하는 비대면 참여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정관 39조 제항 및 제39조의 2에 의거, 동봉한 서면결의서로 의결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님들께서는 서면결의서를 총회 1일전까지 조합에 접수될 수 있도록 우송 또는 FAX(02-2245-889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총회일시: 2022. 02. 17.() 오후4(16:00)

             . 총회장소: 우리조합 회의실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79(장안동, 가구회관 3) (02)2212-0050)

             . 회의목적사항

                 1) 1호 의안 : 2021년도 사업보고, 결산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2) 2호 의안 :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의 건

                 3) 3호 의안 : 조합원 제명() 승인의 건

                 4) 4호 의안 :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연간 추천한도 설정의 건

                 5) 5호 의안 : 총회권한 이사회 위임() 승인의 건

                 6) 기타사항

     

     

* 별첨 : 1. 2022년도 정기총회 서면결의서 1.

        2. 2022년도 제60회 정기총회 심의의안(책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