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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
- 내용
1. 귀 조합원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213호 관련입니다.
3. 2022년도 제2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조합원님께서는 기간 및 방법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배정인원: 7,284명
나. 신청기간: 2022.4.1.(금)~4.14.(목)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4.1.(금)~4.15.(금)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2022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
⇨
신청서류 접수
*4.1.(금)~14.(목)
⇨
합격자 발표
*4.29.(금)14시
⇨
고용허가서 발급
*5.6.(금)~11.(수)
⇨
수수료
납입
다.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 홈페이지 링크 :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라.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
*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
*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
*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 195,000원(2013~2022.3.13.) → 234,000원(2022.3.14.~)
※ ‘22.4.(2차) 이전에 진행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대체 신청 등 고용허가서 재발급
시. 조정된 취업교육 수수료로 적용되어 차액에 대한 추가납부 필요
마. 기타사항
* (가점항목 신설)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전원이 WHO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된 경우, 전원의 “3차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가점 2점 부여(금번 차수에 한해 실시)
- (3차 접종대상 제외자)
① 2022. 4. 15. 기준, 백신 2차 접종 90일 미경과자(WHO의 승인을 받은 백신
“2차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필요)
②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보건소에서 발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제출 필요)
바. 문의전화 : 1666-5916
경기지역본부-경기남부(김포,부천,안산,시흥 제외) 031-254-4833
부천센터-경기 김포,부천 032-326-2430
경기북부지역본부-031-853-5545
인천센터-032-437-8714
붙 임 : 1. 신청 접수 안내문 1부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서류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