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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Admin
제목
2022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
내용

           1. 귀 조합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213호 관련입니다.

     

           3. 2022년도 제2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조합원님께서는 기간 및 방법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배정인원: 7,284

     

. 신청기간: 2022.4.1.()~4.14.()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4.1.()~4.15.()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 2021)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2022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

신청서류 접수

*4.1.()14.()

합격자 발표

*4.29.()14

고용허가서 발급

*5.6.()11.()

수수료

납입

     

.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지원사업] [외국인력 고용지원]

    [지원 신청]

  홈페이지 링크 :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 업무대행 수수료 : 380,000

  *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

  *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

  *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 195,000(2013~2022.3.13.) 234,000(2022.3.14.~)

  ‘22.4.(2) 이전에 진행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대체 신청 등 고용허가서 재발급

     . 조정된 취업교육 수수료로 적용되어 차액에 대한 추가납부 필요

     

. 기타사항

  * (가점항목 신설)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전원이 WHO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 완료된 경우, 전원의 “3차 백신접종증명서제출 시

    가점 2점 부여(금번 차수에 한해 실시)

   - (3차 접종대상 제외자)

    2022. 4. 15. 기준, 백신 2차 접종 90일 미경과자(WHO의 승인을 받은 백신

     “2차 백신접종증명서제출 필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보건소에서 발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제출 필요)

     

. 문의전화 : 1666-5916

   경기지역본부-경기남부(김포,부천,안산,시흥 제외) 031-254-4833

   부천센터-경기 김포,부천 032-326-2430

   경기북부지역본부-031-853-5545

   인천센터-032-437-8714


붙  임 : 1. 신청 접수 안내문 1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서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