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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제목
『주52시간제 도입 회원사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내용

         1. 귀 조합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52시간제가 작년부터 중소기업에도 전면적용되면서(50~299’21.1, 5~49’21.7)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주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무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조합원 및 조합원사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

     

ㅇ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299인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정부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무체계 설계 및 개편방안 컨설팅

             *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가 1~3회 현장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ㅇ 지원절차 : 중기중앙회에서 신청받고, 필요시 기본사항 전화상담 진행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현장 컨설팅에 연계

중 소 기 업

중 기 중 앙 회

고 용 노 동 부

(공인노무사회)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필요시 전화상담)

현장 컨설팅

ㅇ 신청방법 : 붙임 신청양식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송부

             (이메일)sally9371@kbiz.or.kr / (팩스) 02-786-1892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1  

, 2019~2021년에 주52시간제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중복 지원 불가

     

* 붙임 : 컨설팅 신청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