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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수의계약 한도 한시적 상향 기간 연장(~’22.12.31) 안내
내용

         1. 귀 조합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정책부-508(2022.07.08.) 관련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수의계약 한도의 한시적 상향 특례기간2022630일자로 만료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 고시(2022-46)를 통해 동년 1231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조합추천 수의계약등 제도 활용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한도 : (물품용역) 1억원,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1.6억원

     

* (참고) 수의계약 한도 관련, 한시적 상향 특례 조항 삭제 및 영구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21.12.31) 되었으나 현재 미개정 상태임

     

     

    

붙임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