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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한도 한시적 상향 기간 연장(~’22.12.31) 안내
- 내용
1. 귀 조합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정책부-508호(2022.07.08.) 관련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수의계약 한도의 한시적 상향 특례기간이 2022년 6월 30일자로 만료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 고시(제2022-46호)를 통해 동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조합추천 수의계약」 등 제도 활용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한도 : (물품․용역) 1억원,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1.6억원
* (참고) 수의계약 한도 관련, 한시적 상향 특례 조항 삭제 및 영구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1.12.31) 되었으나 현재 미개정 상태임
붙임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