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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의 건
- 내용
1. 귀 조합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정책부-645호(2022.09.16.)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조달 계약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적용기관(수요기관)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립 초중고, 지방공기업 등
나. 주요개정내용 * 국무회의 통과(’22.09.13.), 공포예정(’22.09.20)
- 소액수의계약 금액 기준 2배 영구 상향 (한시적 특례 삭제)
(물품·용역)0.5억원 → 1억원, (종합공사)2억원 → 4억원, (전문공사)1억원 → 2억원 등
- 입찰참가신청서 등 제출 후 입찰 미참가자에 대한 입찰제한 규정 삭제
- 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범위 확대(적용 법령 4개 → 11개)
- 심사 공정성 제고 위해 2단계 입찰 시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심사 의무화
- 지자체 일반용역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제·개정 시 행안부 사전 협의 절차 폐지,
사후통보로 전환해 지자체 자율성 확대
다. 기타사항
- 입법 예고(안)(’21.12.31)의 제3자 단가계약 지자체 권한 확대 조항은
현행유지로 변경 * 본회 건의사항 수용
* 별 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