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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
- 내용
1. 귀 조합원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1153호 관련입니다.
3. 2023년도 1회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조합원님께서는 기간 및 방법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배정인원: 14,718명
나. 신청기간: 2022.11.14.(월)~22.(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11.14.(월)~24.(목)
< 2023년 하반기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추가 신청 및 발급 과정 >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
⇨
신청서류 접수
*11.14.(월)~22.(화)
⇨
합격자 발표
*12.9.(금) 14시
⇨
고용허가서 발급
*12.12.(월)~16.(금)
⇨
수수료
납입
다. 신청방법
1)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 홈페이지 링크 :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2)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외국인고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접수
※ 홈페이지 링크 : eps.go.kr
라.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
*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
*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
*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 195,000원(2013~2022.3.13.) → 234,000원(2022.3.14.~)
마. 문의전화 : 1666-5916
경기지역본부
경기남부(김포·부천·안산·시흥 제외)
031-254-4833
kbizgg@kbiz.or.kr
부천센터
경기 김포·부천
032-326-2430
buch2813@kbiz.or.kr
안산센터
경기 안산·시흥
031-492-2575
ansan5916@kbiz.or.kr
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북부
031-853-5545
north@kbiz.or.kr
인천센터
인 천
032-437-8714
incheon@kbiz.or.kr
붙 임 : 1. 신청 접수 안내문 1부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서류 1부
3. 고용허가제 점수 배점 기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