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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제목
-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변경사항 안내의 건
- 내용
1. 귀 조합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32호(2022.12.30)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요 적용내용
관련법령
국가계약법에 의한 기재부 고시금액
2.1억
2.2억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적용대상 금액
판로지원법 제4조 제2항
계약이행능력심사 배점 기준 및 평가기준 구분 기준
중기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우수조달공동상표 수의계약 대상금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사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6
* 상기 내용은 주요제도 안내사항이며, 이 외 기재부 고시금액 준용 제도에 모두 적용
나. 변경사유 : 2년마다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대상금액 변경고시
다. 시행일자 : 2023. 1. 1.(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
* 별 첨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32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