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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Admin
제목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변경사항 안내의 건
내용

         1. 귀 조합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32(2022.12.30)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요 적용내용

관련법령

국가계약법에 의한 기재부 고시금액

2.1

2.2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적용대상 금액

판로지원법 제4조 제2

계약이행능력심사 배점 기준 및 평가기준 구분 기준

중기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

우수조달공동상표 수의계약 대상금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사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6

   * 상기 내용은 주요제도 안내사항이며, 이 외 기재부 고시금액 준용 제도에 모두 적용

     

      . 변경사유 : 2년마다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대상금액 변경고시

      . 시행일자 : 2023. 1. 1.(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

     

     

   * 별 첨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