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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Admin
제목
중소기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전액 지원사업 안내
내용

         1. 귀 조합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703호 관련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29조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설립한 산업안전 상생재단에서는 하기와 같이 중소기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전액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여 안내하오니, 필요한 조합원님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전액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선착순 700, 사업장당 최대 3)

지원내욕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실비 전액 지원

신청기간 : 2023.08.01.() - 11.30.()

지원절차

     산업안전상생재단 홈페이지(www.ispf.or.kr)에서 온라인 신청 → ②교육 이수

     증빙서류 발송 → ④교육비 전액 지급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재단

재단중소기업

온라인 신청

교육 이수

증빙서류 발송

교육비 전액 지급

문의처 : 산업안전상생재단 이희영 매니저(02-742-7022, 010-2693-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