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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 내용
1. 귀 조합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품질원 문서 ‘납품검사과-10346호’ 관련입니다.
3. 조달품질원에서는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는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하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조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4. 이에 동 개정(안)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조합원사내해당업무 담당자께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아래와 같이 연합회로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 사 명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긴급조사
나. 조사내용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다. 조사기간 : ’23. 10. 20(금) 12:00까지
라. 문의 및 회신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팽지빈 사원
(☎031-991-1800, jibin@kffic.kr)
* 붙임 : 1.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10346호’ 시행문 1부.
2.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개정(안) 전문 1부.
3.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