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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Admin
제목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내용

         1. 귀 조합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문서 인력정책실-975관련입니다.

     

         3. 20238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되며(산업안전보건법128조의2),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175).

     

         4. 이에 아래의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보완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대상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7개 취약업종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 (크기·높이) 바닥면적 최소 6이상, 천장까지 2.1m 이상

  - (온도·습도·조명) 적정 수준 유지 및 조절 기능 구비

  - (환기) 창문 등으로 환기 가능

  - (비품·설비)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물이나 식수 설비 구비

  - (표지) 휴게시설 외부에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 부착

  - (관리) 담당자 지정,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용도로 사용 금지

     

          . 준비사항 : 붙임 2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보완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노민규 과장(02-2124-3273)

     

     

     

     

     

* 붙임 : 1.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문 1.

         2. 휴게시설 자율점검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