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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제목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개정·시행 안내
- 내용
1. 귀 조합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품질원공고 제2023-31호 (2023.10.30.)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 조달품질원에서는 정부 규제혁신 일환으로 사용상 문제가 없는 규격 미달제품의 허용확대로 불합리한 조달거래 비용 최소화를 위해 도입한 조달물자 감액 납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구류를 감액조건부 납품 품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4. 이에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이 ‘23.11.01’부터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합원사 관련업무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조달품질원공고 제2023-31호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