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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서명운동 참여 협조 요청
- 내용
1. 귀 조합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나, 여전히 대다수 중소기업이 준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았을 때 중소기업은 폐업의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3.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여러분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가. 서명대상 : 중소기업 대표 및 협동조합 관계자* 종업원 수 무관(50인 이상도 참여 가능)
나. 참여기간 : 11.21.(화) 까지
다. 서명방법 : 온·오프라인 중 택1
- (온 라 인) 중소기업중앙회 서명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
* 접속방법1 : 중소기업중앙회 메인 홈페이지(www.kbiz.or.kr) 상단 배너
* 접속방법2 : 우측 「QR코드」 인식 (핸드폰카메라 이용)
QR코드
- (오프라인) 붙임의 서명부 양식을 작성하여 우리조합으로 회신
(FAX 02-2245-8893, sfic0@hanmail.net)
나.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노민규 과장 (☎02-2124-3273)
* 붙임 : 서명부(개별), 서명부(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