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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법안 불발 규탄대회」 참여 안내
- 내용
1. 귀 조합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39 관련입니다.
3.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아직 준비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2년간 유예해줄 것을 여야 양당에 수차례 호소해왔으나,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끝내 무산시켰습니다.
4. 이에 모든 중소기업이 분노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하루 속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및 건설업계 협·단체와 공동으로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법안 불발 규탄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조합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다 음 -
가. 일시/장소: 1월 31일(수) 13:30/국회(서울 여의도) 본관 앞 계단
나. 주 최 :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 및 건설업계 협·단체
다. 참석대상 : 중소기업 대표 및 관계자
라. 주요내용 :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불발에 대한 규탄 성명발표
및 현장 목소리 전달
마. 신청방법 : ①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접속 →
②메인 화면에서 ‘자세히 보기’ 클릭 → ③업체정보 및 애로사항 입력 후
‘참여하기’ 선택
바.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3)
* 별첨 :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법안 불발 규탄대회」 개최 계획(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