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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신청 안내
- 내용
1. 귀 조합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1035 관련입니다.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업종별 대기업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지원사업 개요와 신청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님과 업체 내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참여대상 : 전체 중소기업(업종·규모 제한 없음)
⸰ 소요비용 : 없음(100% 무상 지원) *모기업 30%, 정부 70% 부담
⸰ 지원내용
- 안전보건 물품 무상 지원
- 폭발위험·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컨설팅 비용
-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 작업환경 측정비용 등
⸰ 세부사항 : 중소기업중앙회(kbiz.or.kr) →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참조
나. 신청방법
⸰ 붙임1. 모기업 리스트에서 ‘같이하고 싶은 모기업’ 선택 후,
⸰ 붙임2. 신청서 양식에 따라 12.06(금) 12:00까지 제출
⸰ 회 신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smsfes@kbiz.or.kr/팩스 02-786-1892)
※ 주의사항
- 참여조사표 제출 시 자동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되는 것은 아님
- 지원대상 선정여부는 안전보건공단(모기업)에서 결정하여 개별 중소기업으로
별도연락 예정(’25년 1월 이후)
다. 사업문의
⸰ 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사업부(jmch94@kosha.or.kr/전화 052-703-0631, 0635)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leescno2@kbiz.or.kr/전화 02-2124-3272)
붙 임 : 1. 24년 상생협력사업 참여 모기업 현황 1부.
2.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수요 조사표 1부.
3. 사업 주요 내용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