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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안내 및 제도 활용 상 애로 제출 요청의 건
- 내용
1. 귀 조합원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52시간제와 관련,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님께서는 해당 제도의 활용을 검토하시고, 제도의 신청 및 인가 과정에서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을 통하여 건의코자 하오니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여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요 안내자료 1부.
2.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신청 등 불편사항 건의양식 1부. 끝.

